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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늑대164
귀한늑대16421.12.03

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직원 채용으로 해서 들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신고 했을 때 더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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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2.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계약직이 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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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 제17조 과태료 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의미합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을 회사가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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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정규직 입사라는 점에 대한 귀 근로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후 회사가 만약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그리고, 그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측면에서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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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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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2. 계약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고와 관련한 법률분쟁

    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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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직원 채용으로 해서 들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신고 했을 때 더 좋은건가요?

    1.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 2년미만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 고용관계 종료시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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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의 경우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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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회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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