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 제17조 과태료 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기간제를 의미합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의 유연성을 회사가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