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