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
21.12.02

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핼스클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손님에게 몰카찍혀서 퇴사했는데요

집가는데 동영상 보는척하면서 찍고,

수건이나 열쇠 주면 손 슥만지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점장님과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구요

(몰카범 증거 동영상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