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핼스클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손님에게 몰카찍혀서 퇴사했는데요
집가는데 동영상 보는척하면서 찍고,
수건이나 열쇠 주면 손 슥만지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점장님과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구요
(몰카범 증거 동영상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은 물론
이고, 거래처관계자 · 고객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의 정정 신고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퇴사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만료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또는 채용공고 내용등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 아니라고 주장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몰카 촬영하는 고객에 대해 조치를 거부하여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