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핼스클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손님에게 몰카찍혀서 퇴사했는데요
집가는데 동영상 보는척하면서 찍고,
수건이나 열쇠 주면 손 슥만지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점장님과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구요
(몰카범 증거 동영상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