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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오리198
친근한가오리19821.12.02

손님한테 몰카찍혀서 퇴사일시 실업급여

핼스클럽에서 근무했습니다

손님에게 몰카찍혀서 퇴사했는데요

집가는데 동영상 보는척하면서 찍고,

수건이나 열쇠 주면 손 슥만지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점장님과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구요

(몰카범 증거 동영상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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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은 물론

    이고, 거래처관계자 · 고객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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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의 정정 신고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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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퇴사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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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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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와 함께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만료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내용 또는 채용공고 내용등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 아니라고 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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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몰카 촬영하는 고객에 대해 조치를 거부하여 계속 근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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