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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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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그 기간에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그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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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8. 22.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8. 22. - 2017. 8. 21., 2017. 8. 22. 15개2017. 8. 22. - 2018. 8. 21., 2018. 8. 22. 15개2018. 8. 22. - 2019. 8. 21., 2019. 8. 22. 16개2019. 8. 22. - 2020. 8. 21., 2020. 8. 22. 16개2020. 8. 22. - 2021. 8. 21., 2021. 8. 22. 17개이때 퇴사시점까지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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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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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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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은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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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고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조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기존노조는 회사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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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지, 유급휴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유급휴가로 정하였다면 그날 출근한 것은 단순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한 것으로 될 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으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귀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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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라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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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22시~24시 30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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