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
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
1.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나, 주6일, 주7일을 근무하나 주휴수당이 동일하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