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1일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일요일은 휴무)에게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최저*5시간) 주면 되나요?
6시간분을 주는거라고 들어서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