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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위 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종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나 관련 자료를 함께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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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휴일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상휴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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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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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기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주의 소정근로일(월~금 가정)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2. 52시간 초과 여부를 차치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날(무급휴일, 유급휴일)의 근로는 연장 혹은 휴일근로이어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3.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까지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문제되지 않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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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인 1일치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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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근로자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이 되는 날이라면 위 법 적용 대상인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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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판정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양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판정일 이후 빠르면 일주일 정도 뒤에 도착할 수도 있으며, 그 양이 많다면 1달이 걸릴수도 있는 등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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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가인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란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될 것이며,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날 역시 180일에 포함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셔서 180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관할 센터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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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근로자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위 법 적용 대상인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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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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