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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평소대로 알바에 나갔는데 미리 말하려던 걸 까먹었다면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1년이며, 4/3에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은 6월 말까지 끝났고, 7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데다가 3개월 근무와 수습기간이 막 끝난 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때 사장님께 사적으로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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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위 법 적용 대상인 바,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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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합니다. 4/3일 근로를 시작한 경우 7/2까지가 만 3개월로 보여지기에 7월 3일에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3개월 이상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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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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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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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당일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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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3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7월 2일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3일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일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우선은 사장님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 이상 되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여도되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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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이며, 사적으로 요청하시고, 미지급시 법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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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일에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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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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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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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평소대로 알바에 나갔는데 미리 말하려던 걸 까먹었다면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1년이며, 4/3에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은 6월 말까지 끝났고, 7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데다가 3개월 근무와 수습기간이 막 끝난 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때 사장님께 사적으로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에게 요구하고 미지급한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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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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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여부무관하게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4월3일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면 7월2일일 것이고,

    위 경우 해당기간 이전에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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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단 사장님께 요청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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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해고예고수당은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직접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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