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평소대로 알바에 나갔는데 미리 말하려던 걸 까먹었다면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1년이며, 4/3에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은 6월 말까지 끝났고, 7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데다가 3개월 근무와 수습기간이 막 끝난 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때 사장님께 사적으로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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