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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당나귀188
빼어난당나귀18821.07.03

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회사 입사한지 만4년 되어갑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

내년부터는 명절에도 적용한다는데

실제 사용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

연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데 퇴사시 적용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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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귀 사업장이 5인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위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그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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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출근일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대체하는 등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2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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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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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명이냐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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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내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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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부터는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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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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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시킬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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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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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입사한지 만4년 되어갑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고 있다면 적법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내년부터는 명절에도 적용한다는데

    실제 사용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

    연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데 퇴사시 적용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2.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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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공휴일에 쉬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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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 한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여된 연차보다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동의서 존재시) 또는 퇴직금 산정시 차감(동의서 존재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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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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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이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회사에 확인하여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서면합의는 하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 동안의 연차휴가 대체는 모두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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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29인 기업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위 기업의 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일인 공휴일에 집단적으로 쉬고,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5인~29인 기업은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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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이상 29인 미만사업장이라면 2022.1.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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