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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당나귀188
빼어난당나귀188

공휴일에도 연차사용이 불법은 아닌가요?

회사 입사한지 만4년 되어갑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

내년부터는 명절에도 적용한다는데

실제 사용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

연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데 퇴사시 적용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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