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한지 만4년 되어갑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 대체 휴무일도 연차적용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는지요?
내년부터는 명절에도 적용한다는데
실제 사용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
연말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데 퇴사시 적용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