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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비오리169
알뜰한비오리16921.07.03

수습기간중 사직서 미제출 퇴사

안녕하세요 일단 전 인턴사원으로 3개월 수습으로 3주지난 신입니다

회사에 한달 다니다 보니깐 잦은야근(거의매일)야근할때 밥 눈치보면서 먹어야하는것,워라벨이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회사의 분위기가 맘에 들지않아 퇴사하여합니다

원래는 미리 말하고 퇴사하는게 맞는데 도저히 얼굴보고 말을

못하겠어서 대표님께 오늘(금요일) 까지만 한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쪽에서 이유가 어찌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적인 퇴사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이미 나갈마음으로 다른 곳에 합격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예정이구요

솔찍한마음으론 무단 퇴사를 하고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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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조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의사표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하여 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 바, 회사에 메일로 양식을 요청한 뒤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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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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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일은

    아닙니다. 되도록 다음 직장부터는 퇴사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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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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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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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솔직하게 다른 회사에 입사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절차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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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님의 말처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적인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위반시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구요. 다만, 실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 입증 등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구요. 정리하자면, 그래도 최종적으로 기존 회사 대표님께 전화라도 한 통 드리고, 잘 말씀드린 다음에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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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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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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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이시기 떄문에 무단퇴사 한다고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긴 어렵다고 할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는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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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한달 다니다 보니깐 잦은야근(거의매일)야근할때 밥 눈치보면서 먹어야하는것,워라벨이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회사의 분위기가 맘에 들지않아 퇴사하여합니다

    원래는 미리 말하고 퇴사하는게 맞는데 도저히 얼굴보고 말을

    못하겠어서 대표님께 오늘(금요일) 까지만 한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쪽에서 이유가 어찌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적인 퇴사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이미 나갈마음으로 다른 곳에 합격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출근예정이구요

    솔찍한마음으론 무단 퇴사를 하고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1. 무시하고 퇴사할 수도 있겠으나, 이문제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사장과 대면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만하게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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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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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근로관계를 확실하게 하려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서 메일 또는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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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존재한다면이를 준수해야합니다.

    2.위 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될 경우 실제 퇴사효력발생일은 통보의무기간이 지난날이 될 것이며,

    이때까지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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