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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은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귀사에 재량이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닌 것입니다.한편,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②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번 요건은 갖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 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우선 확인하셔서 1번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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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3년 경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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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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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출국 준비를 위한 제출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의무회사는 우선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는 날 이전 15일 이내 기간에 고용센터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출국일 30일 이전부터 출국 예정 신고도 가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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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이에 대한 입증을 귀 근로자께서 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받기로 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이 3할 이상 차이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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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기본적으로는 위 법에서 정한 각호 사항에 대한 부분이 귀사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1000413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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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귀 근로자께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귀 근로자께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일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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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점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26개 중 매월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개수와 이를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함으로써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만큼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이 포함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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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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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중략)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귀 근로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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