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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면 이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월급여에 5월 1일의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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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와 같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아닌 세법상 문제로 보여지는 바,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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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한직원한테 세무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서 근로자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는 4대보험 관련 업무(고용보험료 정산,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 등)일 것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셔서 권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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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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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그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 단시간,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한편,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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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입사 21년 4월 퇴사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 10월 10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6. 10.10. -17.10.9 : 15개17. 10.10. - 18.10.9 : 15개18.10.10. - 19.10.9. : 16개19.10.10. - 20.10.9. : 16개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62개인 바, 6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5개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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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적어도 퇴직일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해고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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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일까지만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셔 이룰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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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신입사원에 대하여서는 입사 첫년도에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입사한지 3개월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3개일 것인 바, 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될 것이며, 그마저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되어도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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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가입기간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인 바, 이때 계산된 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뒤 일수를 채운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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