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평일 주5일 6시간씩 19년 12월16일부터 시작해서
20년 3월 코로나때문에 한달 쉬고 , 쭉 다니다가
21년 1월부터 7시간씩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때는 4대보험을 안했었고 ,
직원으로 일 한 이번년도에만 4대보험을 들었고,
이번달 6월 까지만 일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아!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에서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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