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평일 주5일 6시간씩 19년 12월16일부터 시작해서
20년 3월 코로나때문에 한달 쉬고 , 쭉 다니다가
21년 1월부터 7시간씩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때는 4대보험을 안했었고 ,
직원으로 일 한 이번년도에만 4대보험을 들었고,
이번달 6월 까지만 일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아!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에서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2. 퇴지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산정 관련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알바 및 4대보험 미신고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020년 3월에 한달 쉬는 부분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면 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중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므로 2019.12.16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 한 날로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직)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시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직관적으로 계산하시기 용이하십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은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은 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체결하여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2.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확정된 자로서 기간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x30일x재직기간/36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주5일 6시간씩 19년 12월16일부터 시작해서
20년 3월 코로나때문에 한달 쉬고 , 쭉 다니다가
21년 1월부터 7시간씩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 쉬었다는 기간이 퇴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휴직)했다는 의미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했다는 뜻이라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때는 4대보험을 안했었고 ,
직원으로 일 한 이번년도에만 4대보험을 들었고,
이번달 6월 까지만 일하게 되었을 때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2.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있습니다!
3.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