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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고용시점부터 산정함을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이번에 체결할 근로계약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권장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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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라 할지라도 회사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출퇴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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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와 같이 6월 8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무급 휴직기간에도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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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법에 따라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회사에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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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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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1. 1. 입사한 근로자의 발생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1. 1. - 2018. 12. 31. 근로의 대가로 2019. 1. 1. : 26개(15개+11개)2019. 1. 1. - 2019.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0. 1. 1. : 15개2020. 1. 1. - 2020. 12. 31. 근로의 대가로 2021. 1. 1. : 16개총 발생 연차는 57개이며, 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46개)를 제외하고 11개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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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가 달라질 것인 바, 아래와 같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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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것이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면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최저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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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중 낙성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에도 서면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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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주 월~금(1주 소정근로일 가정)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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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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