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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규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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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판례 법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일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일은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일부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 시 8일을 당해 사업장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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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임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임원이 임기 중에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라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는 무관하나 정년에 도달하였음에도 회사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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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과 사용인원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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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노조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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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조전임이 해제되어 기존에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등 그 복직 명령이 정당하다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전임자를 징계하는 것이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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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에 단지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조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그 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설립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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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무에 이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임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전임자가 복직원을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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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고용시점부터 산정함을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이번에 체결할 근로계약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권장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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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라 할지라도 회사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출퇴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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