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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조 제1항 단서는 1사 1교섭 원칙의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의 개별동의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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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조가 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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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를 때 근로자가 회사 명의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매월 자신의 급여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업장에 같은 시간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등 근로자성 판단의 다른 요소들도 입증(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예컨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지문기록, 출입명부 등))이 되어야 근로자성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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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도달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촉탁 계약직임을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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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명시한 각 호의 내용 및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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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평균임금의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의 개념으로써 사전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2.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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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도 아래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2.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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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불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하회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미달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인 바, 단순히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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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았을때 회사에서 휴가지급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됩니다. 예컨대, 회사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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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서만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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