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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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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명은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노조대표와 대표이사 둘만의 서명이 있었다면, 이게 단체협약 효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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