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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명은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노조대표와 대표이사 둘만의 서명이 있었다면, 이게 단체협약 효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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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노사간 교섭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노조대표자만의 서명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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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그 작성은 상기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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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

    다.(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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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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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 대표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므로, 효력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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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위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 명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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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명은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노조대표와 대표이사 둘만의 서명이 있었다면, 이게 단체협약 효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노조 대표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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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여러명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명은 일절 받지 않고 단순히 노조대표와 대표이사 둘만의 서명이 있었다면, 이게 단체협약 효력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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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 01254-11879,1989-08-1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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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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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2879

    노동조합규약에서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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