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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걸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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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유인물 배포 등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귀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이어서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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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자동연장조항에 따른 기간 경과를 전제)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되어 남아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규범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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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 거부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특정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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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 수당을 임금에 반영할 경우 회사의 총 인건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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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자 동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바,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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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에 조합활동을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이기에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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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즉, 최종 직장에서의 근무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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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징계 사유를 바꾸는게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후략)귀 질의에 따르면, 손해액이 낮추어짐으로써 귀사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법에 따라 이를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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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상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만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때 회사는 총회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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