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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전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임자는 전임업무만 수행하고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휴직한 거나 다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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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노조전임기간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해당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회시내용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전임자의 계속근로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22, 회시일자 : 2008-04-24

    【질 의】
    <질의 1>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노조전임자에게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전임기간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전임 개시 전날(최종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무 811-9967, 1978.05.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 전임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중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자는 전임업무만 수행하고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휴직한 거나 다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전임자의 경우 휴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속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바와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전임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임자는 전임업무만 수행하고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휴직한 거나 다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기간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도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122, 2008.4.2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전임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단절하지 않은 채 전임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전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