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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백신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이전에 안내해드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따른 정부 지원과는 달리 백신 휴가를 부여한 회사 혹은 백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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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한 뒤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년까지 귀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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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을 단지 고용계약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후 적발 시 귀사에 보험료 소급 추징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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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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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귀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업무 내용을 명시하셔서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설사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라도, A업무와 B업무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어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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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귀사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명시된 바 없어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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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승인을 받을 때 노동부에서는 ①직무에 중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직무 및 인원 수 모두에 중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가 승인 받은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노동부가 문제삼을 소지는 있으나, 단지 당초에 승인 받은 인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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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한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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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서 공상처리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닌 단순히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어서 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뒤 공단에서 귀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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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연차를 모두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하는 금액은 발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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