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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참새230
빠른참새23021.05.28

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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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②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1번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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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개월씩 계약을 하여 공백기간 없이 지속해서 일한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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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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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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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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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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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속기간이 만1년이 경과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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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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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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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1. 실제 근로가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달 단위로 계약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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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이 있어 1주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퇴직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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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씩 계속 계약을 반복체결했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씩 계약을 공백없이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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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이어졌다면 근속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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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하게됩니다.

    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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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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