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업주는 1년이 되기전에 사직서를 쓰고 다시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달씩 계약은 1년지나도 퇴직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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