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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애벌래169
영험한애벌래16921.05.28

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

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

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

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두가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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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과근로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때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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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오나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연차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을 판단하여 청구하시는 점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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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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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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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지시로 매일 30분정도에 대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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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추가 근로시간이라면 분 단위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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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내역 및 종업시각 이후 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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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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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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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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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늦게 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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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

    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

    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

    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1. 그 30분 늦게 퇴근하는 것이 스스로 늦게 퇴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늦게 퇴근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눈치보여서 늦게 퇴근하는 것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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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추가로 근무하신 것이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해 의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하신 것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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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은 꽤 긴 시간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분 연장근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분이 임의로 늦게 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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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30분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및 입증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도 적용받아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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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6시퇴근인대 항상 30분정도 늦게퇴근하는대 이걸시간을따지니까 크더라구요 시간을 합쳐서 받을수있을까요?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18:00까지라면 자발적으로 이후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사업주가 지휘감독 아래서 일한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하나 년월차가있는대 이걸안쓰면 법적으로도 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또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사용기간이 만료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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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 3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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