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이 월 20 시간이 붙어있으면
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