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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A직무를 수행하다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한 뒤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에 지원하여 재입사한 경우라면 B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맺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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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계약 체결일 이전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 과정에서 A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여서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해당 근로자까지 승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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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경우라면 2번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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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수당 관련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그때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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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②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공백기간이 없이 계속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전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1번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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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하여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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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수당이 있으면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와 같이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연장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미달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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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의 자녀돌봄휴가사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후략)가족돌봄휴가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라 하더라도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성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상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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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한 학원에서 10년 일했어요. 퇴직금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지만,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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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를 돌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되 근로시간은 그대로 하여 고용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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