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
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2. 마지막달에 실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일할계산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이라면 14를 곱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