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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도롱이197
수려한도롱이19721.05.28

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

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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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①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그 다움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5월 14일이 포함된 주에는 위 2가지 요건 중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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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입퇴사의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5월 14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일할 계산시에는 14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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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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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실제 근무한 날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월급여÷31일×14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11에 퇴사처리 하기로 합의했다면 11일로 일할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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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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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

    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 최초 입사일기준으로 정확하게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3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2. 마지막달에 실근무일수를 곱해서 계산했는데, 일할계산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재직기간을 곱해야합니다. 1일부터 14일까지의 임금이라면 14를 곱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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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2일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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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은 일하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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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까지 계약만료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과 달리 계약기간만료전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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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도중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

    209는 주 40시간제인 경우 1개월 시간

    시간은 근로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시간, 야간근로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을 합산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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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일인 5월14일이 아니라 11일에 퇴사처리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의 문제로 볼 수도 있구요.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규정이 없으나,

    보통 월급을 31일로 나누면 분자에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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