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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그날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1.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2.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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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이들을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귀하께서 사업주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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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중략)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후략)회사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협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 만약 이와 같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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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겸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예컨대 징계 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사조치의 정도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컨대 단순히 개인 방송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즉,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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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회사가 노조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회사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이 노조 교섭요구일이 될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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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에 따라 10년이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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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숙소 또는 교통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전적으로 재량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원하시는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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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단서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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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조(교섭 및 체결권한)(중략)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후략)위 법에 따라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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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들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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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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