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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에 단체협약을 노동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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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96조(과태료)

    (중략)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후략)

    귀 질의처럼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민법상 부진정연대책임 개념을 차용하여 노사 당사자 각각이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과태료 납부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당사자가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른 당사자 일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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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6조(과태료) ②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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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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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관부서가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때에 위반자, 위반사실, 관련 증거 등을 조사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진술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과태료징수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입을 통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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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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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과태료의 부과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96조【과태료】

    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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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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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지시 내리고, 이에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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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96조(과태료)

    ②..(중략)..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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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 사본을 첨부하여 단체협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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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동법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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