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과 얘기하다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게 있다고 해서요. 딱히 법문구도 없고, 어떤 법에 적용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들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의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근기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금품청산 / 규정 임금지급4대원칙 / 연장 휴일 야간수당 이 대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에도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2항제2호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 얘기하다가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게 있다고 해서요. 딱히 법문구도 없고, 어떤 법에 적용되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위한 진행이 되지 않으며, 고소가 취하되는 것과 같으며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 종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폭행치사, 폭행치상(상해), 특수 폭행은 해당되지 않아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피의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어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완만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협박죄
단순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죄를 면할 수 있으나 특수협박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속협박죄로 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라면 그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과실상해죄
과실상해죄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죄를 말하며,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과실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중 임금체불 등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품청산, 임금체불(도급 포함), 휴업수당 등에 대하여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2.위 반의사 불벌죄의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