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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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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중략)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후략)

    위 법에 따라 사용자단체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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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회시내용 공유 드립니다.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회시번호 : 노동조합과-1336, 회시일자 : 2008-06-19

    [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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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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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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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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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수임자가 해산하더라도 여전히 위임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노조간의 협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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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 의]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노동조합과-1336, 2008-06-1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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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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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체협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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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업장에서 사용자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고 사용자단체가 노조와 단협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사라졌음에도 말이죠?

    ->당사자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유효기간동안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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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단체가 사용자를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당해 사용자가 됩니다.

    2.따라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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