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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회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라면, 이걸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지켜야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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