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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에 관한 정함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은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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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는 바, 회사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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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하였다면 휴업한 날을 제외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시에만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그때의 휴업수당은 그 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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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회사가 부당해고 신청 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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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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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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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약예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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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시점(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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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단체협약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면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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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사업(장)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자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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