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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다 안 좋은 조건의 단협 체결에 근로자 동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약자치 원칙 상 노조는 회사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조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별도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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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임금협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바,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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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법에서 일정 연령까지 고용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 바, 정년 이후에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의무는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촉탁계약직)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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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에 걸쳐 그러한 상황이 계속됨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였다면 계약갱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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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인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사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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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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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출근율 산정기간 1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1년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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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정한 임금은 위 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단순히 비과세를 위하여 분류해 놓은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27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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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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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가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귀 질의와 같이 5인 이상 기업에는 위 법이 적용되는 바, 소정근로일(예컨대 월 ~금)에 모든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 전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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