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게 생기네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