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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게 생기네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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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출근은 하기 때문에 출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휴가는 아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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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으로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하기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선생님 외에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에 위의 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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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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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근로시간 단축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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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제1항).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금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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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축된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연차휴가 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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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x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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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게 생기네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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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처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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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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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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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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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연차휴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게 생기네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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