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2021.01.0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므로 올해까지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는 "연차대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반차 사용으로 인한 잔여 연차(0.5일)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