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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린214
포근한기린21421.05.20

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무한지 2년이 지났고 새로 생긴 연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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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휴일이 지나야 연차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의 반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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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퇴직 시점에 아직 해당 공휴일에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반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0.5일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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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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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연차휴가 대체),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여 공휴일에 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일은 4시간으로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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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연차대체를 하여도 해당 대체일 이전에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0.5개에 대한 부분도 수당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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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대체로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반차, 반반차 등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휴가도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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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에 대한 공휴일 대체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반차 0.5일이 남은 경우에도 이를 계산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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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 차감 연차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0.5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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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0.5개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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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차가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0.5개의 반차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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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라면, 2021.01.0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므로 올해까지는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는 "연차대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졌다면 연차대체합의에 따라 해당 연차휴가는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반차 사용으로 인한 잔여 연차(0.5일)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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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는데요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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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대체일이 지나지 않아서 대체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정산가능

    2. 0.5개 역시 시간으로 산정하여 정산 가능 (예시 : 1일 - 8시간 분 / 0.5일 - 4시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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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사용하지 않은 추석 같은 공휴일 자동 차감 연차도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부규정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대체합의등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일 중 공휴일만 해당됩니다.

    2. 예를 들어 연차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개가 남았을 때 0.5개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연차사용은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하나, 합의로 반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의 경우 1일 미만이어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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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 당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일이 남았을 때 0.5일분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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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1일 단위로 산정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반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0.5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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