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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만 단축될 뿐 출근은 하기 때문에 출근으로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휴가는 아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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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달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그 다음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31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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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시간외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기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평소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대한 증명자료(예컨대, 메일 기록 등)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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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번 달 말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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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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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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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의 적용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위 공식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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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지나야 연차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1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의 반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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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보여지는 바,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나 이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자(노동청 감독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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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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