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호박벌61
완강한호박벌6121.05.20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21.02.01부터로 근로계약서 작성

주 40시간,기본금240만원(주휴수당 포당),토요근무시 추가 지급된다고 명시

첫 근로계약서에는 경력,직책등 수당이 포함되지않아 3개월후 재계약서 쓰기로 구두상 이야기함(구두상 이야기했던 이사는 지금 해직된 상태)

기존 3개원동안은 토요근무수당 지급되지 않음

3개월 직무후 재계약위해 면담결과 처음 계약조건보다 못한 주6일근무에 240만원 제시

그게 싫으면 기존 토요근무 수당 지급할테니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식인데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런 계약형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답답해 글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위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기존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 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4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이므로 사업주분이 제시한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불편해 지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 3개월로 정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굳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임금이되 주 5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다니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 아니라면, 회사가 새로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실 필요도 없으며 사직서를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새로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토요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직무후 재계약위해 면담결과 처음 계약조건보다 못한 주6일근무에 240만원 제시

    그게 싫으면 기존 토요근무 수당 지급할테니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식인데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런 계약형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

    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답답해 글 남깁니다

    1.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만료일이 있었다면(작성일~3개월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반면에,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근로조건을 기존대로 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계약으로 지속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제시한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을 퇴사조치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기존 계약서 대로 재개약을 원한다고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의 거부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청구나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 토요근무시 추가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3개월 근무 후 재계약시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의 변경을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당초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3.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근로계약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에 이른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 바, 동의하지 마시고

    6일치 근로지시에 따르면서 연장수당 미지급에대한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것입니다.

    2.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 (녹취파일 필요 1대1)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기전까지는

    나가시면 개인퇴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