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직의 정당성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①업무상 필요성과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단순히 당직근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그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 관련단순히 부당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직으로 인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을 이유로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확인증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우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0
0
직원 관계사 전적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2. A법인 근속기간과 연차 퇴직금등을 B법인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A법인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취업규칙에 전적 시 근로조건 등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B법인이 A법인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승계를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0
0
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후략)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미치는 바,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를 취업시키고자 한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0
0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방법은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해당 공고문 출력물 및 의견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를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0
0
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고객이 주는 팁은 회사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0
0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즉, 위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0
0
지하철 역무원이 여성 사용금지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여기서 별표4의 직종 범위 중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 이상 지하터널 작업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역무원과 같이 작업이 완성된 구조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0
0
공기업 최종합격 후 일방적 취소가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전산오류에 따른 채용취소와 관련하여 "①응시자격 제한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점, ②허위기재 행위는 공개채용제도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지원자가 응시자격 제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면 지원자에게 합격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로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회사의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원자와의 근로계약을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바, 사용자가 민법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지원자에게 서면 등으로 명확히 고지하였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거한 착오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0
0
0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합병이 어느 합병을 명확히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합병을 주도하는 회사가 합병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0
0
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지속성있는 단체로 그 조합원이 전면적으로 없게 되거나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0
0
4546
4547
4548
4549
4550
4551
4552
4553
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