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99다9370)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시 특약으로 포괄승계를 하지 않음을 명시한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9다9370, 선고일자 : 2001-04-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