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조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지속성있는 단체로 그 조합원이 전면적으로 없게 되거나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원칙적으로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노노정 1452.5-413, 1963.10.1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노정 1452.5-413) 사용자가 정부 영조물 기관으로부터 법인체(염업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도 해체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지속성있는 단체로서 그 조합원이 전연 없게 되거나 또는 1인으로 된 때에는 자연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각호의 해산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음. 따라서 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이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산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해 기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한 이에 의하여 그 조합이 당연히 해체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조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대표가 바뀌더라도 노조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조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 사용자 변경으로 해산 사유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인수, 합병 등 사용자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나 폐업 등 사용자의 실체가 없게 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사용자 변경의 경우 인수, 합병, 폐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대표자 변경은 사용자의 변경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 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에 의해 해산사유를 정한경우(실제 위와 같이 규정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라면
규약을 근거로 하여 총회 의결절차(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 및 3분의2 찬성)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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