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조가 무의미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