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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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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회사 대표 변경을 노조 해산 사유로 정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규약에 사용자 변경이 해산 사유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이에 따라서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표는 자주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조가 무의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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