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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 6. 29.부터이지만, 2020. 6. 10. 퇴사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는 바, 이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0. 6. 11.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계산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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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 지급을 약속한 날(예컨대,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유급휴일 등)로써,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법정근로일 등을 포함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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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귀 근로자의 자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대기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 안내해드린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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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인원에 포함되는 바,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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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 이직 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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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일(2021. 6. 8.)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2021. 5. 3.)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해고가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인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우나, 만약 위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면 이는 해고에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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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행정 계약직의 경우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가능하나, 그로 인한 회사의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의 인사조치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사조치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인사조치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인사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인사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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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중해외여행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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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나머지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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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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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매년 지급 조건만 갖추면 무조건 지급되며, 아무리 평가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최소 지급받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 지급되는 성과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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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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