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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족제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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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 사용 한 뒤 1학년인 자녀 양육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있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녀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모두 사용 한 경우 1학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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