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사고의 원인이 사적행위,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어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0
0
0
토요일과 회사창립일이 겹친 경우 그날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무급휴일 가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유급휴일(회사 창립일)이 중복되었다면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선택근로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표준이 되는 시간을 정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으려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바, 만약 개인이 근로계약서상으로 정한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일률적인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유급휴일 가정)에 시작된 근로가 다음 날에 종료한다 하더라도 월요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서는 결국 일요일의 근로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여러 사업장의 실질을 보아야 하는 바, 만약 사업장들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계속 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역시 회사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만을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사업장 간 소속이 분리되어 있고, 별개의 단체협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급여는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것인 바, 귀사가 일급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 바,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회사 사규로 정한 유급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에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예컨대, 병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기간 중 법정휴일이 껴있다면 그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0
0
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있어 단위기간 및 각일·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며, 회사가 업무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정해진 스케쥴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0
0
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중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0
0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