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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통상임금'이 사용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귀 질의만으로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시급으로 보는 경우라면 특근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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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달(9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족함)을 초과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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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단기간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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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휴무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회사가 그날을 공가 처리함에 따라 그날은 유급휴일로 바뀌는 바, 1일치 임금을 더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단, 공가가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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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산입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성과급과 관련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결도 있고, '근로자들이 통제 못하는 요인으로 결정된다면 임금이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는 등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귀 근로자가 지급 받는 PI는 개인의 전년도 평가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으로써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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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는 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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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위 판단 기준에 부합할 만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한편, 퇴직금과 관련하여 전체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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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2개로 분할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을 모두에게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분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된 노조가 그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분할 이전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남아 당사자를 규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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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가입한 기업노조의 규약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면 효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위노조가 산별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단위노조가 설립신고를 끝마쳐 독자적인 노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 바, 귀사의 기업별노조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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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다만, 노조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해 자주,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기에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내부통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해당 노조가 규약에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조합원이 이중가입을 할 경우 위 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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