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