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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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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법 일반론에 의하면 노무급부와 달리 노무수령은 의무가 아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노무수령 거부는 승진, 승급, 경력관리 등 인사 관리 측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무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6. 9. 5.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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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수령 거부의 경우 대부분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는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하려는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거부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이 시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등으로 보여질 수 있고,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휴직 등을 신청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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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원칙적으로 취업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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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직권휴직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한 것인지를 따져본 후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

    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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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5다6823,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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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학설간 대립이 존재하나,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할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취업청구권을 요청하기보다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으로 휴업수당 70%지급관련 근로자가 청구할 소지가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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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6823, 선고일자 :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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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될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판 95다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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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할 수 있게 일거리를 요구할 권리입니다. 취업청구권으로 근로자가 일거리를 요구함에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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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것은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95다682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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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 자체로 문제가 되지만, 임금은 지급한다면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불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노무수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능력이 저하되는 기능 관련 직종(예, 의사, 기술자)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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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제공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만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실현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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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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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회사에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여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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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까 취업청구권? 이게 있어서 근로자가 일한다고 함에도 못하게 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1. 네. 권고사직하거나(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 권고사직서를 제출함),

    통상해고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체력부족, 심신미약,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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