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회사권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찾아보니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던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다고 되어있던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경우는 없을것같습니다.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행사하였다고 아무증빙이 없어도해당되나요? 악용소지가있을 것 같아서요.
회사의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이나 서면 문자 카톡등의 내용있어야 증빙되는지요?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내용은 6개월전 내는 연차사용계획으로 증빙될수있나요?
회사가 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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