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회사권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찾아보니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던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다고 되어있던데.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경우는 없을것같습니다.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행사하였다고 아무증빙이 없어도해당되나요? 악용소지가있을 것 같아서요.
회사의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이나 서면 문자 카톡등의 내용있어야 증빙되는지요?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내용은 6개월전 내는 연차사용계획으로 증빙될수있나요?
회사가 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 출근시 서면으로 해당 통지서를 전달해 주거나(PC를 켜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PC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고지하는 방식으로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음에도 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노무제공이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 그자체만을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려 하는 경우 노무수령을 하여야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지며,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당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메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에서 최소한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2.27).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 또는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여 수령증을 받아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촉진에 있어 노무수령이 없었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단순하게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문자만 보냈지 실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의 문자 및 통화녹음 및 점심식사를 같이 한 내용 등으로
실질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청구 시 노무수령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하는경우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 거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 증빙이 없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 3. 22.). 반면,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은 근로자가 이메일을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즉 귀하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는 '(1) 휴가 당일 책상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인쇄하여 비치 (2) 휴가 전날 문자통보 (3) 휴가 당일 노무수령 거부 문자통보와 함께 회사 PC에 팝업창을 띄워 노무수령 거부 통보' 등이 있습니다.
3.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가 계획된 날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거나, 귀하가 임의로 출근하였음에도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통상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시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51, 2010.3.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 행사하였다고 아무증빙이 없어도해당되나요? 악용소지가있을 것 같아서요.
회사의 노무수령거부는 이메일이나 서면 문자 카톡등의 내용있어야 증빙되는지요?
회사는 명시적인 서면통지 또는 컴퓨터 로그인시 근로자가 업무하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기화면 메세지등을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내용은 6개월전 내는 연차사용계획으로 증빙될수있나요?
1차 촉진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으로 증빙됩니다.
회사가 무수령거부를 하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수있을까요?
당초 정해진 휴가일로 근로자가 출근했음에도 명시적으로 의사표시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당일에 사업주로부터의 지시카톡내용등이 있다면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에 용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에 의하여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노무수령 거부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면서,
2단계의 통보(사용시기 정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회사에서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를 한 경우에는 노무수령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맞으나,
2. 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니었고, 사용촉진이었어도 노무수령거부가 실제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거부에 대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책상이나 모니터에 노무수령거부한다는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날 출근을 하거나 연차를 사용한날에 근로를 하고 이메일이나 카톡을 보내는 행위 등은 회사에 대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날 PC접속을 막거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