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