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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규약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에서 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노조에 이중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노조 가입은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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