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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중략)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중략)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귀 근로자의 병가 사유가 위 각 호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기간과 임금, 즉 병가를 시작하기 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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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그 첫 연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방법2와 같이 20년도부터 기준으로 가산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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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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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가산수당 계산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 1주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3)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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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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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직계가족(예컨대,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 불가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주가 직계가족임이 밝혀진다면 그 즉시 고용보험은 가입이 취소되고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는 돌려받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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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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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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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샤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근무 종료 후 샤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샤워시간이 근무종료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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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는 금품청산일(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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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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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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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시 추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과 관련해서, 출근시 서면으로 해당 통지서를 전달해 주거나(PC를 켜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여), PC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고지하는 방식으로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졌음에도 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노무제공이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노무수령 거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 그자체만을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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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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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기본적으로 귀사의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교섭단위분리 신청보다 전체 조합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직, 생산직에서 각각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교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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