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귀 근로자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 https://www.ei.go.kr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퇴직 사유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될 것인 바,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월급명세서 발행은 의무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임금대장에 기초한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남는 연차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4. 29. - 2020. 4. 28. 근무(개근 가정)시 2020. 4. 29. 26개(11개 + 15개)2020. 4. 29. - 2021. 4. 28. 근무(개근 가정)시 2021. 4. 29. 15개즉, 귀 근로자의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판단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0
0
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임금과 관련한 조건의 불합치로 인한 계약해지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기존 근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고,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신청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 각각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0
0
경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0
0
주52시간제 5월5일 휴무 후 주말(토,일) 1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인 바, 귀사의 근로자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면 이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평일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무급휴일 전제)의 근로시간 중 4시간은 소정근로가 되어 그날의 수당은 4시간 기본수당 및 4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유급휴일 전제)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날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0
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