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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귀 질의와 같이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바, 귀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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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특정 집단 근로자에 대하여서 촉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예컨대, 귀 질의와 같이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무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무직에게만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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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교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급여명세서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법에서 정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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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같은 그룹 내 있더라도 A회와 B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A회사의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하게 됨으로써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B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당사자간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B회사 전적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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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구성에 있어 회사 재량이 있다고 볼 것인 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측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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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일 것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역시 시급 9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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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퇴직금에 대하여서는 달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명예퇴직금과는 달리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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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는 80퍼센트가 아닌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여야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1개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 하루라도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달의 연차휴가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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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있습니다.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귀 근로자께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사이트 : https://www.ei.go.kr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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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후 연봉재계약의사 없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퇴직 사유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거나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될 것인 바, 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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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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