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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도 말이 다 다른거 같아서요. 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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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소고용 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신청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 각각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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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시에(수습기간 제외) 지원 대상이 되며 채용후 9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9개월이 지나는 경우 신청을 하여도 지급되지 않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기업이 최초로 신청한 기간부터 3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첫 신청 후에는 매월 요건을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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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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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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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도 말이 다 다른거 같아서요. 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3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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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6개월이 지난후 한달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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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06.30.까지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10.01.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분 포함 전부 받을 수 없고 이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간을 유념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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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해당요건이 되면 바로 신청해야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매년 예산이 조기 마감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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