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도 말이 다 다른거 같아서요. 한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