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06.30.까지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10.01.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분 포함 전부 받을 수 없고 이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간을 유념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