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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단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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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종속관계에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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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법 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긴 하나 공무원연금법,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원칙에 따라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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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즉, 귀 근로자가 받는 상여금과 명절비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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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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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최대근무시간 적응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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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12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중 3/12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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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에는 법 조항을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고, 귀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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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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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속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근로제공기간이 연속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한편,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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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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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주민등록 갱신은 공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의 청구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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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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