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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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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내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겸업이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1. 7.24, 2001구7465)

    -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 2007.8.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 겸직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하였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도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가 겸직한 것을 이유로 일정 정도의 징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와 절차 뿐 아니라 양정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직원의 경우 직무수행에 겸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중 근로자가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근로자분에게 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경위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미칠정도로 다른 업무를 하는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행위가 해당해야하고,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

    규정되어 있고, 위와같은 사정이라면 징계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가 회사 외 부업으로 저녁에 알바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 와서 자꾸 졸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징계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본인의 회사에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이 없어도 근로자에는 성실의무가 있음)

    해고는 징계양정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