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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는 우선적으로 1년의 근속기간을 넘은 근로자들에 한하여 출근율을 따져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계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반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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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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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위 조항에 따라 설립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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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생산라인 일부의 제품 포장 업무가 파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는 파견허용업종이 명시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면 파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귀사의 제품 포장업무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 혹은 '상표 및 라벨 부착기 조작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는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기에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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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승진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만약 강등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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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응대하는 업무를 파견직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323)의 업무" 및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23코드의 경우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만약 귀사에서 수행하는 고객 전화 응대가 문의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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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인 1,822,48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때의 통상시급은 8,7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총액은 1,822,480 + 8,720*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로시간*1.5 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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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한거도 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위 조항에 따라 5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인 바, 해당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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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한 근로자 임금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퇴사자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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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월급여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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