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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21.04.28

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와 상관 없이 지급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으로 되여있습니다. 급여항목이 다 통상입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요...빠지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2017.10.01입사 -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2021.04.30 퇴사... 2019.1.1 연차수당 받음(15) 2020.1.1 연차수당받음(15) 2021.1.1연차수당(16) 을 지급받았다면 못받은

연차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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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에 제시된 급여항목 그 자체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 10. 1. - 2017. 12. 31. : 2018. 1. 1. 3.75개

    2017. 10. 1. - 2018. 9. 30. : 11개

    2018. 1. 1. - 2018. 12. 31. : 2019. 1. 1. 15개

    2019. 1. 1. - 2019. 12. 31. : 2020. 1. 1. 16개

    2020. 1. 1. - 2020. 12. 31. : 2021. 1. 1. 16개

    위 계산된 연차휴가를 참고하시어 미지급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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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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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 특근수당, 능력수당, 직책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잔업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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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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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각 수당의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수당중 잔업수당과 특근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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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회사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형태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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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수당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이 되며,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어떤 임금항목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능력수당, 직책수당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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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8년도에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못받은 연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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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 중에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57개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정산하시어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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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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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제대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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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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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 잔업수당,특근수당,능력수당,직책수당으로 되여있습니다.

    기본급 잔업수당(시간외수당이라면 제외됩니다.) 특근수당제외됩니다. / 능력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 포함될것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총 발생갯수가 61개 이므로,

    질문에서 제시된 연차만 사용한것으로 가정시 46를 제하면 15개 더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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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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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와 상관 없이 지급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하는 달(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위 잔업수당이 시간외수당(연장수당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제외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최대 연차휴가가 11개+4+15+15+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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